부가가치세(VAT)는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붙는 10%의 세금입니다.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지만, 세금을 모아 신고·납부하는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. 2026년 개인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 기한은 1기분(16월)이 7월 25일, 2기분(712월)이 다음 해 1월 25일이며,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.

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?
부가가치세는 상품·서비스가 만들어지고 팔리는 단계마다 더해지는 부가가치(새로 만들어진 가치)에 매기는 10% 세금입니다.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, 신고·납부는 사업자가 대신합니다.
사업자는 두 가지 부가세를 비교해 차액만 냅니다.
- 매출세액: 내가 물건을 팔 때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
- 매입세액: 내가 물건·재료를 살 때(매입할 때) 낸 부가세
이 둘을 빼서 나온 금액이 실제로 낼 세금(납부세액)입니다.

쉽게 비유하면, *“손님에게서 대신 걷어 둔 세금(매출세액)에서, 내가 이미 낸 세금(매입세액)을 빼고 남는 만큼만 나라에 전달”*하는 구조입니다.
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?
신고 횟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. 법인은 1년에 4번, 개인 일반과세자는 2번, 간이과세자는 1번 신고합니다. 여기서 예정신고는 기간 중간에 미리 한 번 내는 것, 확정신고는 기간이 끝난 뒤 최종 정산해 내는 것입니다.

| 구분 | 신고 대상 기간 | 신고·납부 기한 |
|---|---|---|
| 1기 예정신고 (법인) | 1.1 ~ 3.31 | 4월 25일 |
| 1기 확정신고 | 1.1 ~ 6.30 | 7월 25일 |
| 2기 예정신고 (법인) | 7.1 ~ 9.30 | 10월 25일 |
| 2기 확정신고 | 7.1 ~ 12.31 | 다음 해 1월 25일 |
| 간이과세자 | 1.1 ~ 12.31 | 다음 해 1월 25일 |
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확정신고(연 2회)만 하면 됩니다. 대신 국세청이 예정고지서를 보내 직전 납부세액의 50%를 미리 내게 합니다.
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뭐가 다른가요?
연 매출 규모에 따라 나뉩니다. 일반과세자는 규모가 있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고,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로 세율이 낮고 신고가 간단합니다.
- 일반과세자: 매출세액 − 매입세액 구조로 정확히 계산.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.
- 간이과세자: 매출에 업종별 낮은 부가율을 적용해 간단히 계산. 연 1회 신고.
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 (예시)
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끝입니다. 1기(1~6월) 동안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 해 봅시다.
- 매출 5,000만 원 → 매출세액 = 5,000만 × 10% = 500만 원
- 매입 3,000만 원 → 매입세액 = 3,000만 × 10% = 300만 원
- 납부세액 = 500만 − 300만 = 200만 원 → 7월 25일까지 납부
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, 그 차액은 오히려 환급(돌려받음)받습니다.
부가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?
기한을 넘기면 두 가지 가산세(벌금성 세금)가 붙습니다. 신고를 아예 안 한 것과 납부가 늦은 것에 각각 매겨집니다.

| 종류 | 부과 기준 |
|---|---|
| 무신고 가산세 | 납부세액의 20% (부정행위는 40%) |
| 납부지연 가산세 | 미납세액 × 미납일수 × 0.022%/일 |
예를 들어 납부세액 1,000만 원을 한 달(30일) 늦게 내면, 납부지연 가산세만 약 6만 6,000원(1,000만 × 0.022% × 30일)이 붙습니다. 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200만 원이 별도로 더해집니다.
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
- 홈택스(hometax.go.kr) 로그인
- [세금신고] → [부가가치세 신고] 선택
- 정기신고(확정/예정) 선택 후 사업자 정보 확인
- 매출·매입 자료 불러오기 (전자세금계산서는 자동 반영)
- 신고서 확인 → 제출 → 납부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? A.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 확정 7월 25일,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. 법인은 예정신고(4월 25일·10월 25일)까지 연 4회입니다.
Q.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 A. 팔 때 받은 매출세액에서 살 때 낸 매입세액을 뺀 차액만 냅니다.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습니다.
Q. 간이과세자도 신고해야 하나요? A. 네.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입니다. 단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도 신고합니다.
Q.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? A. 무신고 20%(부정 40%), 납부지연은 하루 0.022%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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